우리회사는 식비지급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제 10-2020-00356030)을 이용한 웰빙페이 앱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반 앱 식비지급 방법과 구별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합니다.
우리회사는 기존 식비지급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기업의 비용증가 없이 직원의 식비증가가 가능한 세테크 이론을 활용하여 자체식당이 없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당사가 자체자금으로 가맹점에 선불지급하여 가맹점의 대금정산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한 개 기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유치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기업회원의 직원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유치하여 사용 가맹점 수를 대폭 증대합니다.
웰빙페이 운영사의 자금중개사 역할을 통하여 기업회원과 가맹점간 일대일 결제가 아닌 웰페이 운영사와 총괄 정산,결제로 정산업무 절차가 최대한 간소화 됩니다.